청약통장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

내 집 마련은 안정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이자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과거 아파트를 산다는 방법도 있지만 신축아파트를 청약하여 들어가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 많은 그들이 청약 당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당첨에 반드시 필요하며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저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2015년 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건설사가 지은 것은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이런 조건에 따라 청야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예금 중 골라서 가입해야 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한정된 주택 분양 수량으로 인해 2순위로 차등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가산점을 적용하여 1순위 조건을 더욱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은 조금씩 다르므로 명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불입액과 주택 청약
월불입액과 주택 청약

월불입액과 주택 청약

월불입액은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때 먼저 공공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유형의 주택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월 20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수익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 240만 원 중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청약 요건 및 자격
청약 요건 및 자격

청약 요건 및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살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2억4천만원 집을 소유하더라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 때문에 발생한 변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시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각 지역과 금액, 납입 횟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내 조건에 맞도록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살 이상으로 해당 주택 청약지역에 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5년 이내 청약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투기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1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투기, 청약과열 지역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모두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2명 이상 신청 시 당첨되더라도 당첨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불입액과 주택 청약

월불입액은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약 요건 및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살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