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앞서 종소세 대상 여부와 절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소세에 자주 언급되는 장부 기장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가 있습니다. 기장 신고는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장부 등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추계 신고는 기장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정해 기준경비율 적용 아니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신고인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대한 내용 추계신고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내용 먼저 각 업종별 소득 금액에 따른 기장 신고 대상과 추계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 항목별 기록 요령 일자 현금, 외상거래에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록 계정과목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거래내용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입합니다.

단.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있습니다. 거래처: 상호, 성명, 전화번호 거래처 구분이 가능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입: 상품 제공 등 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D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D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D유형이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간편장부서식을 이용해서 기장을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서식이 필요합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이용하는 양식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하나하나씩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적 지식이 없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 대행을 하여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이 낮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많고 적은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며 추계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장을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지출이 많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소득이 많습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하고, 사업소득이 적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이윤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방법은 해당업종의 사업소득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사업소득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세 부과되는 추계신고

기장 신고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로 적용되게 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긴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산출방법 상기의 세 가지 가산세 산출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기납부세액 연관 수입금액 x 710,000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산출방법 단, 간편장부 대상자 중 2021년에 일을 신규로 개시했거나 직전연도인 2020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D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이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