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 완화 및 폐지 방침 상속세율과 면제한도 그리고 유류분 계산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20여년 전 표준의 상속세율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아, 완화가 필요합니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율의 조정은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이미 일반 서민들도 무리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한 불편에 의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물가 및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당시 세율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상속세 납부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상속은 무엇이고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상속세율과 면제한도 등으로 세금이 조금은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해볼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장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동친 은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은 물론 상속인들의 협의도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 환급 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전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재판 상 아니면 재판 외의 방안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 상의 방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법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환급 순서에 있어서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동일하게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례는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OECD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과거 소득세가 촘촘하지 못했던 시기에 축적된 부에 대하여 상속 시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는 일종의 사후과세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세금납부 시스템이 투명하여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율 구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재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함께 상속세율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세율,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잘 느끼고 특히 현금 증여, 부부 증여, 자녀 증여 시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미리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증여를 진행하실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관련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아니면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B는 0원12억원의 3분의1에서 수증액 6억원을 공제, D는 0원나머지 6억원의 2분의1에서 사전증여 3억원 공제, C는 나머지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즉 구체적 상속분은 BCD6억원3억원3억원이 됩니다. 나아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증여, 유증이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한다는 점이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다른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 반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전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OECD국가별 상속세율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외 참고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