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지원 대상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련 없이 의료비 총액 지원 대상 확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 연간 최대 5천만 원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먼저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혜택 손혜받지 않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 정도와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러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걸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 후 선정하며 등등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희망하는 경우 모든 질환이 해당되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만 해당됩니다.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니, 체크해주세요 3 재산기준 집, 토지 등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총합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되었을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 선택 가입자종류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중 선택 가구원수 가구인원수 선택 환자의 배우자 아니면 25세 미만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대상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여도 무요건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신청 서류를 갖춘 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지원비율 아래 표에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과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부담 초과분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200 이하까지 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과 지원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노동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익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스스로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 지원비율은 60이니 A는 900만 원1,500만 원 x 60의 지원금을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질병으로 14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고 이후 70일 동안 다시 진료를 받았다면 총진료일은 210일이 되지만 하지만 이 중에서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