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복지혜택 꼭 알면 좋은 법 TOP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몇 가지 항목만 시행령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되도록 바뀐다고 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정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시행한다고 해요. 처음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불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하나의 회사 판단 기준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기준이 궁금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대리점을 하는데 사장이 강남구지점 ,성동구 지점,용산구 지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때 개별적으로 강남구 회사 , 성동구 회사 , 용산구 사업장에 5인이상이 별개 적용되는지 합쳐 적용되는지 궁금할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본사,지사,공장등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고 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장이 3층자리 건물주다. 1층에 휴대폰대리점이 잘되서 2층에 고깃집을 냈고 고깃집도 잘되서 3층에 라운지 카페도 내었다. 이것은 같은장소에있으니까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걸까? 아니라는 소리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어떠한 항목들이 적용되는지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확대 적용이 돼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정부의 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정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의 회사 판단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기준이 궁금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