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려운 요건 없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상 요건과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연관 없이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의 부양가족이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에서 의료비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돌려받은 경우 해당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실손 의료 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1. 의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Q. 기업 입사 전, 무직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 되나요?
재직 기간 외의 지출액은 공제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 소득액이 있는 자, 즉 근로자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중에 일을 하지 않다가 입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일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월 12,140원씩 납입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년, 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주보험 및 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 시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비 보험금으로 쓴 의료비도 인정되나요?
보험금은 인정 안 됩니다. 실손 의료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미용성형 목적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라식 수술이나 치열 교정도 공제 안 되나요? 공제됩니다.
라식레이저 각막 절식술, 근시 교정 시술비 등은 시력 보정을 위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치열 교정, 틀니, 스케일링, 보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1. 이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아니면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절차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액이 과세표준에 산입 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인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액이 산입 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아니면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의료비 통장에 세제혜택까지
미국에서는 의료비 통장과 비슷한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1년 동안 건강저축계좌에 최대 3650달러500만원를 납입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해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연마다 복리 이자 혜택을 받고, 투자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도 없어 은퇴를 대비한 장기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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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입사 전, 무직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
재직 기간 외의 지출액은 공제 안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월 12,140원씩 납입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년, 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