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을 위한 안전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해하기

유족들을 위한 안전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해하기

알쓸정보기업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의 국가 기관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며, 국민의 연금 지급과 보험 가입, 연금액 산정 및 조정 등 여러가지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연금자산의 효과적인 운용과 정보 제공 및 소개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유족연금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강제성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강제성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강제성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빈곤한 인원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습니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처음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의지나 혹은 상황에 따라 퇴사한 회사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죠. 어쩌면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처리를 안 하는 경우네는 퇴사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되던 사업장가입자로 직장생활을 했던 기간에 불입한 국민연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그 형태가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종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 직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죠.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직장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지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생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필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한 나이가 비교적 많았기에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에 에 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다소 늦게 가입한 경우이므로 국민연금은 되도록이면 가입 가능한 나이가 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혹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혹은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영역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혹은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유족연금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처음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