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부부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맞돌봄 문화를 퍼트리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지원 되는 부분들과 2024년도에 개편되는 사항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양육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의 양육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이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니, 자녀가 3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미리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양육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1. 직접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서를 자신이 직접 제출 2. 온라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모성보호 탭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뒤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접속하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양육휴직 확인서 처리를 가장먼저 완전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에 앞서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처리 완료 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모성보호 양육휴직 급여신청 항목 클릭해주세요. 2. 개인 항목 확인하신 후, 희망하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민원신청 완료한 상태라면 현재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신청인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4.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하면 자신이 신청한 출산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회사에서 서류를 미제출 시 확인되지 않으니 담당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로그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개인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신청 선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메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위에 말했듯이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유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회사의 권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면, 해달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면, 150만원X12개월 총 1,8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2024 양육휴직 개편

2024년에는 양육휴직 제도를 개편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 증대 양육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증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로 확대됩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 6개월, 그리고 다른 부모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한액 상향 조절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을 높여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의 양육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이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니, 자녀가 3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양육휴직 확인서 처리를 가장먼저 완전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