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 저출산국에 들어가면서 청년 인구도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서 하나의 어떤 일부 학교들은 폐교를 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육아 관련한 프로그램을 각양각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및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에 연관된 내용과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으로 근로 의지를 장려할 수 있게 지희망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유지와 고경제안정을 도모해 주고, 회사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부담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부담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부담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출산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내에서 상한선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 내에서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인원은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의 상한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했을 경우의 급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의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리 회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쪽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매달 반복하면 되니 한 번 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신청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했다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체크합니다. 신청 내용에서 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쓸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동안 최대 200만 300만원을 상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육아 휴가 급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개개인별로 월 300만원인 부모가 33 제도를 이용한다면 13개월차에 부모 합산 400, 500, 6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4,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써야하므로 한 가구에 1년동안 총 57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주며, 이 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의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전후휴직 신청서와 출산전후휴직 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부담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3 육아휴직제도를 쓸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동안 최대 200만 300만원을 상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육아 휴가 급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개개인별로 월 300만원인 부모가 33 제도를 이용한다면 13개월차에 부모 합산 400, 500, 6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