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등 기부금 소득공제 세금공제 한도 확인하기
유용한재테크정보 최근에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준비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스스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고유번호 증명서 소속 증명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 경우 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매년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제신청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는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기부금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른 기부금 한도 초과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