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정보 연말 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아주 중요시 여긴답니다. 특히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보니 수입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적공제가 중요한지 한번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스스로가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으니 그 돈에 에 관해 공제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바탕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분들 중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 추가로 공제가 되는 추가공제 이렇게 나뉩니다.


국내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국내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국내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본인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국내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1인당 연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국내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등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과 연관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어버이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동시에 진행하여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수입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어버이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본인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