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구간의 각종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구간의 각종 사례)

02. 임신 및 출산일기 출산일기 0 2022 임신 및 출산 연관 연말정산 정리의료비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용 1.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혜택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2. 난임시술비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되지만, 검사 부분을 난임시술 부분에 넣으면 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재량인 듯합니다. 3. 저의 경우엔 난임병원 이용 비용이 다.

일반 의료비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추가 입력해서 난임시술비로 넣었고, 해당 병원 이용 금전에서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금액난임 검사 등은 일반 의료비로 놔뒀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III. 산후조리원 비용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조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어버이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게 되면 어버이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련 없이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6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동일한 경우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 교복구입비와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길 바랍니다.

VII. 참고한 블로그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자녀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