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매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1. 첫번째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런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혹은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 제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 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의 보장내용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의 보장내용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의 보장내용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은 본인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비입원진료비, 수술비, 입원일당, 식대, 간병비 등

기타응급실 진료비, 처방조제비, 간병비, 입원일당 등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의 보장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입원비입원진료비, 수술비, 입원일당, 식대, 간병비 등입원진료비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수술비는 입원 및 통원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입원일당은 입원 1일당 일정 금액을 보장합니다. 식대는 입원 기간 동안 제공받은 식비를 보장합니다. 간병비는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을 받은 경우 발생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통원비외래진료비, 처방조제비, 검진비 등외래진료비는 외래 진료비를 보장합니다. 처방조제비는 외래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보장합니다. 검진비는 검진 비용을 보장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내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이 보장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해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혹은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 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의료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계약한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 10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실손보험금 수령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의료비 100만 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8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그런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혹은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의

KB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은 본인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