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금공제 VS 현금영수증, 더 많이 공제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더 많이 공제 받고 싶다면

최근 부동산 임대 거래 시장에서 전세 물건은 줄어든 반면 월세 계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계에서 전적으로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세 제도가 익숙하지 않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강화로 사실상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는 상황이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예치금을 100 돌려받는 전세 제도에 익숙해진 탓에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 아깝게 체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제 요건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매번 정비되어 지금까지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고시원에 살거나,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유행이 지난 먼지만 쌓인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비교적 상태가 적절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물품을 기부해야지 정말 쓰지도 못할 용품들을 기부하려 하는 것은 NO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경사의 수익 데이터를 그대로 국세청으로 보내고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IT 강국 답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각각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경 아니면 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현금으로 안경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여전히 챙겨야 합니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며 필요한 점은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잘 환급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자료 항목입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형제, 자녀, 자매 해외교육비 3. 종교기부금 4.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5. 미취학전 아동학원비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7.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정기구 아니면 대여비용 8. 월세 세액공제비용 9.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10. 주민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산다는 비용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것들이 많이있네요. 만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영수증이나 제출자료가 있으면 3월 11일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