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4분의 1 즉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4천만원인데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수입이 4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곱하기 15를 한 금액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150만원 전체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본인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를 곱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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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관해 수정신고를 할 가능한데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에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5초과분750만원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급여가 9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250만원9000만원 times 25를 초과하는 2750만원의 15412.5만원에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되나, 최대 공제한도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추가분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0살 초과 소득없는 자녀의 체크카드 공제

만 20세를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집에서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남편에게 했다면 카드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사용했던 카드 사용액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생의 카드 사용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0살 초과해서 인적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에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