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관심있는 항목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에 해당 없는 곳이라면 정상반영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자신의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사용금액 중에서도 부정사용금액, 세금연관 및 공과금 연관 금액, 보험료 등 일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구체적인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1인당 3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환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해주신 경우는 세액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외유학에 지출할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8.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세금 미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