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양도의 자산 범위 비과세 감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양도의 자산 범위 세금 면제 감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특수한 주택경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세법으로 해마다 개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인원은 그 흐름을 쫓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변화의 유행 하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무조건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고자는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 신고서작성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관한 증빙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고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에 관하여 안내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같이 부동산양도신고와 안내서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 안내서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원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그 대상이며, 부동산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합니다.

주식등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포함합니다. 기타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과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금 공제란 단기 양도차익과 단기 양도차손을 상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에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과 2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발생시켰다면,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에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세금 미과세 혹은 감면되는 경우

1. 세금 미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개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한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획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야 주택정착 면적의 5 배수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밖에 있다면야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 안 되는 1세대 1 주택의 범주로 봅니다.

2.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 만족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세금 미과세 혹은 감면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원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