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보통 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큰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생겨나는 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유쾌한 거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충당하고 있고요. 대략 집 주인들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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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세입자들이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태까지 납부한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이사 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교도 가능하니 정보의 세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임대 거래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인원은 세입자들이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계약 기한 이후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줄까 하고 불안하다면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만료 후 반환한다 특약을 넣어서 계약한다면 계약만료 시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만 되는 특약이 있다면야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변경된 새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무엇인가?

수선 유지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의 경우 공동현관의 형광등 교체, 수질검사, 화단관리등 각종 점검비용, 부분수리등 작은 규모의 일상적 공사에 쓰는 것으로 실거주자가 납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식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으로 정신이 없어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워 부주의하면 깜빡하고 잊어먹거나 혹여 늦게 생각나서 임대인과 껄끄러운 연락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보다, 미리 꼭 잘 챙겨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세입자들이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