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3개월 6개월 받을수있을까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 수당 요건 3개월 6개월 받을수있을까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실업에 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주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구직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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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부터는 1일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급여일수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 최저임금 80% X 소정급여일수 8시간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6개월은 이직일 직전 다녔던 각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일 직전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물론 위의 조건만 충족시켰다고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의 나머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시 ) A는 이직일 직전 B회사에서 4개월, C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두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

구조조절 혹은 경영상의 해고나 정년퇴직 등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가장 일반적인 예로 겉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 형식의 퇴사이지만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이 그 예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차근차근 고용모양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죠.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고용보험제도rarr개인 혜택rarr실업급여안내rarr자격확인 단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인 이직입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

구조조절 혹은 경영상의 해고나 정년퇴직 등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