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기준 총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기준 총정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 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실제 세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덧붙여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소득 6,000만 원 정도라면 신용카드 소등공제는 얼마까지 될까요?
연소득 6,000만 원 정도라면 신용카드 소등공제는 얼마까지 될까요?


연소득 6,000만 원 정도라면 신용카드 소등공제는 얼마까지 될까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원리적으로 3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첫번째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증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극도로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에 동참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 증가분은 작년 대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거에 대조적으로 혜택이 작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카드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기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