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혹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빼고 지급됩니다.
사기 안내문자 주의사항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 원 증가한 109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해말 대비 64조 4000억 원 늘어나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빠른 신청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