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DSR40%에서 DTI60%으로 완화, 한도 부족하다면 대부업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DSR40%에서 DTI60%으로 완화, 한도 부족하다면 대부업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다가왔는데 역전세 대금 나서 보증금들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 주인들이 대상입니다. 2023년 7월 말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보증금에서 현재 역전세 대금 난 전세시세의 차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해야하는 특약을 걸었을 때 대출 한도 내의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한도는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회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회수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소득액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인원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입자보호를 위한 시행안이 최처음 되어야
세입자보호를 위한 시행안이 최처음 되어야

세입자보호를 위한 시행안이 최처음 되어야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후속 세입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오게 되므로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한 세부 시행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보증금 최대 7억원 이하여서 역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은 대부분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세입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금융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