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로 분류되고 토지는 농지와 농지외로 분류할 수 있고 취득방법에 따라 매매 건축 증여 상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건물 아파트등 구매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며 금전계획을 계획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 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3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8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관련 없이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취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6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에는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관련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 중으로, 개정 전까지는 미리 납부하고 향후 환급받는 형태로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발산되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는 주택 가격이 2억까지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상당수가 2억을 넘는 현시측면에서는 대부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의 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6억 이하는 1.0, 9억 초과는 모두 3 이므로, 그 사이 69억 사이 구간을, 세율 차이인 2를 쪼개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가액이 8억이라고 가정하면, 산식을 6억부터 9억 사이 구간을 대입해서 산식에 넣어 보면, 아마 점차 6억에서 9억까지 숫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과제외 주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하 중과제외주택 한 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1억원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 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취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rarr시가인정액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보고 시가인정액이란 매매가액감정평가액으로 봅니다. 여기 이용해서 볼 취득세 계산기는 wetax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보통 취득일로 부터 60일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부는 상속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무상취득은 취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취득세를 함께 납부진행합니다.

부동산 구입 시에 취득세 부분을 미리 찾아보고 금전계획을 계획해 보는 단계로써 취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 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관련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