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리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세법 소개

법제처 지혜로운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세법 소개

근로자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2023년, 변화하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변화하는 개정세법은 기부금,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진행하기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하며,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독립적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입 물품은 유통과 판매 마진은 제외되는 수입 가격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 판매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 비율만큼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합니다.

여기에서 경감율은 현재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40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 추가된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대상 월세총액
공제대상 월세총액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부 지원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금적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요건 돌려주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해마다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종료

여태까지 코로나 19 등으로 시장 침체를 우려하여 자동차에 붙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정 부분 인하하여 적용하여 왔어요. 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적용했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의 호황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신차 가격 인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부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