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총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총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23년 1월 9월 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 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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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알맞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해야 비교적 유리합니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안경50만 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정보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배우자가 소득액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지출해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시에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들은 바늘과 실처럼 묶여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비교적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일명 몰아주기,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 카드로 생활비를 지불해 최저 사용금액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워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총급여는 7000만 원, 다른 한 사람의 총급여는 4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이 175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만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소비금액이 많지 않다면 최저 사용금액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쪽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명의자가 중요

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공제를 받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자는 부부 중 한 명이면서 피보험자는 다른 배우자일 때, 둘째,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일 때. 피보험자가 계약한 스스로가 아닌 다른 배우자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부 공동이라면 계약자인 근로자에게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해야 비교적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