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등급 확인 조회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등급 확인 조회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이같이 차량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와 대기 중 유해물질로 변화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사이트나 메일, 우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증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조기폐차 신청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이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던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2005년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 지정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전개형식 하기 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관능검사 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t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신청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같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명한 부분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에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 1항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지원금

1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같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각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시한 경우 인정합니다. 3 추가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혹은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5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당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관능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받아야 하고저공해 엔진 개조를 받지 않는 경우와정상가동이 가능하단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통해 조기폐차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신청서 검증 후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정상가동 판정되면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협회 혹은 지차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수령합니다. 관련서류 자동차말소등록증, 건설기계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신규차량이나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셔서 추가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한 대기를 즐길 수 있고, 자연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이트나 메일, 우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증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