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업무미숙, 근무 태만, 경영악화 등)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업무미숙, 근무 태만, 경영악화 등)

실업급여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실직 및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겼을 때, 즉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귀 및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반환해야 할까요? 반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장약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고 퇴사 거부 시 장점 1. 강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명백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재취업이나 수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에게 재취업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실직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직자는 스스로가 실업 상태이며 취업을 희망해야하는 점을 밝히게 됩니다. 수급 자격 검토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마친 후,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 기간, 실직의 원인 등이 주요 검토 기준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수급 자격이 인정된 실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직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는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인지를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직확인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고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습니다.면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서만 제출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퇴사할 때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빠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퇴사자의 이직사유, 임금계산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내용과 종류, 수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반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장약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