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60세 도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60세 도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자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탈 수 있어요.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씩 분담해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보험료 전액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늘려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납부 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의 결정
반환일시금 반납의 결정

반환일시금 반납의 결정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50이며, 매년 0.5씩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했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과 장래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반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했던 기간을 복희망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도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지급 연령 도달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발생 시 일시금 지급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3.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로 납부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출을 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소득공제

추후납부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자체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관해 발생한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하지 않는 반환일시금 이자도 주나요?

해당 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사유 발생이후 수령하지않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이자는 지급하는 달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지급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이자율은 그 해 1월1일 기준 전국 은행적용이자율 평균해 적용된다고 하네요. 올해 2024년1월1일기준 평균은 4대가 될듯 합니다. 단, 해당 일시반금을 일시에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10년안에는 찾아야 됩니다. 반환일시금 10년내 찾아야. 번외 이야기인데요. 일시불로 받은 이후,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다시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 반납의 결정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A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